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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2024년 2차 논술 문제(개인적인 답안)

by 안녕안녕~ 202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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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 • 기구•설비 및 건축물 중 양중기에 해당하는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산업 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은 제외함)

  • 이동식크레인
  • 타워크레인
  • 리프트

*참고자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관련/별표21)

대분류 세부분류 번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
건축물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양중 및 하역 양중기 2-1 이동식크레인
2-2 타워크레인
2-3 리프트
운반 3 지게차
굴착 및 토공 굴착기 4-1 파워 셔블
4-2 드래그라인
4-3 클램쉘
4-4 버킷굴착기
4-5 트렌치
정지/운반 5-1 불도저
5-2 모터 그레이더
5-3 로더
5-4 스크레이퍼
5-5 스크레이퍼 도저
기초공사 및 천공 항타/항발 6-1 항타기
6-2 항발기
천공/지반개량 7-1 어스드릴
7-2 천공기
7-3 어스오거
7-4 페이퍼드레인머신
특수 목적 건설 장비 다짐 8 롤러기
콘크리트 9 콘크리트 펌프
고소작업 10 고소작업대
기타   11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강관비계의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쓰시오. 

•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ᄀ )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 서는 ( ᄂ )미터 이하로 할 것
• 띠장 간격은 ( ᄃ )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 기가 곤란하여 쌍기둥들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ㄱ: 1.85m
  • ㄴ: 1.5m
  • ㄷ: 2m

 

*참고자료(강관비계와 틀비계 비교)

구분 강관비계 틀비계
기둥/주틀 간격 띠장방향: 1.85m
장선방향: 1.5m
주틀 간 간격: 1.8m이하(높이 20m 초과시)
띠장/수평재 간격 띠장 간격:2.0m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 설치
벽이음 간격 수직, 수평 5m 마다 수직6m 마다
수평8m 마다
높이 관련 규정 높이 31m를 초과시 하부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보강 띠장 방향 길이가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 10m 이내마다 버팀기둥 설치
최대 적재하중 비계기둥 간 최대적재하중 400kg 초과금지 (이동식비계인 경우)
최대적재하중 250kg 초과금지
주요 부재 규격 강관 외경 48.6mm
두께 2.3mm(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기준)
제조사의 규격에 따른 주틀, 교차가세 등 기성 부재 사용


3. 흙막이 가시설 버팀 지지공법 5가지를 쓰시오.

  • 스트럿 공법(strut Method, 버팀대식 공법)
  • 어스앵커 공법(Earth Anchor Method)
  • 쏘일네일링 공법(Soil Nailing Method)
  • 역타 공법(Top-Down Method)
  • 레이커 공법(Raker Method, 경사버팀대 공법)
  • 자립식 공법(Self-Standing Method)
  • 2열 자립식 공법(Double-row Self-Standing Method)
  • SPS공법(Strut as Permanant System)
  • 타이로드 공법(Tie-Rod Method)
  • 굴착 순서 조정 공법(Excavation Sequencing Methods): 아일랜드공법, 트렌치 컷 공법 등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구축물 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 5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는 제외함)

  • 인근 작업의 영향: 구축물 인근에서 굴착,항타 작업등으로 인해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 자연재해 및 지반변위: 지반,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인해 구축물에 균열, 비틀림이 발생한 경우
  • 하중 증가: 구조물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내력 저하: 화재 등으로 구축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 장기간 미사용 후 재사용: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참고사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  정기적인 안전검검 및 진단: 시설물의 안전등급(A~E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 실시
  • 결함 발견 시 조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2. 건설기술 진흥법(건진법)

  •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 수립 대상 공사
  • 제1종 시설물 건설공사
  • 제2종 시설물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 공사
  • 높이 31m이상 비계 사용하는 공사
  • 높이 5m이상 거푸집 동바리 사용하는 공사
  • 주기적인 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 기간 중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다음 논술형 2문제를 모두 답하시오. (각 25점)

  • 제조사 설명서 준수: 설치 작업은 반드시 해당 타워크레인의 제조사가 제공하는 설치작업 설명서를 따라 수행해야 함.
  • 전문가 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 건설기계, 기계안전,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의 검토
  • 견고한 고정: 매립, 관통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견고하게 고정
  • 지지 대상 구조물 안정성 확보: 타워크레인트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으로 인해 그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굴착기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돌위험 방지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장비 요건: 굴착기 운전자가 좌우 및 후방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후사경,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시야 보조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
  • 작업 관리: 굴착기의 붐, 암, 버킷 등의 선회 반경 내를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 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유도자 배치!

2)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굴착기가 갖추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인양작업용 구조: 퀵커플러 또는 버킷 등 작업장치에 제조사가 설계단계부터 부착한 달기구(훅, 걸쇠 등)가 있어야 함. 현장에서 임의로 훅을 용접하는 등의 개조는 허용되지 않으며 인양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검증된 장비만을 사용해야 함.
  • 정격하중 명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정격하중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함.
  • 낙하방지 조치: 달기구에는 인양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훅 해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3)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제조사 작업설명서 준수: 인양작업은 반드시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 신호수 지정: 인양작업을 지휘하고 신호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함.
  • 출입금지 조치: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 안전한 작업 장소: 지반 침하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정격하중 준수: 인양하는 화물의 무게는 해당 작업 조건에서의 정격하중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참고사항

  • 작업계획서의 작성 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규첵 제 38조)
  • 사용할 굴착기의 종류 및 성능
  • 굴착기의 운행 경로
  • 굴착 작업의 방법 및 순서
  • 필요시 유도자 배치 계획
  • 작업장 주변의 지형 및 지반 상태
  • 운전자 및 장비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
  • 퀵커플러 잠금장치 체결 확인
  • 운전석 이탈 시 조치(버킷 등 작업장치를 완전히 지면에 놓을것, 엔진을 정지하고 브레이크를 체결할 것, 시동키를 분리하여 별도 보관)
  • 작업 중 구체적인 안전 수칙 준수

7. 사면 파괴 및 붕괴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사면 과괴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 평면파괴(Plane Failure): 암반 내에 존재하는 단일의 평탄한 불연속면(단층, 절리, 층리 등)이 사면 방향으로 경사져 있을 때, 그 면을 따라 암괴가 미끄러져 내리는 형태의 파괴
  • 쐐기 파괴(Wedge Failure): 두 개의 서로 다른 불연속면이 만나 쐐기 형태의 암괴를 형성하고, 이 암괴가 두 면의 교차선을 다라 미끄러지는 파괴 형태이다. 
  • 원호 파괴(Circular/Rotational Failure): 균질한 토사 지반이나 매우 심하게 파쇄된 암반에서 주로 발생하며, 파괴 활동면이 원호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이다. 흙 덩어리가 회전하면서 미끄러지는 거동을 보인다.

2) 사면 붕괴(활동)의 원인 중 내적원인(전단웅력 감소 원인)에 대하여 5가지만 쓰시오. 

  • 간극 수압 증가: 지하수위 상승으로 흙 입자 사이에 공극이 물로 채워지면 흙 입자들은 서로 밀어내어 입자 간 마찰력을 결정하는 유효응력을 감소시키고 이로인해 전단강도도 급격히 저하되는 것
  • 풍화 작용: 암석이나 토양이 물리적, 화학적 작용으로 인해 장기간 걸쳐 점차 약해지는 현상
  • 불리한 지질 구조: 사면 내애 활동을 유발하기 쉬운 방향으로 발달한 연약층, 단층, 절리, 층리면 등이 존재하는 경우 쉽게 파괴
  • 토질 구조의 변화: 일부 점토 지반은 함수비 변화나 외부 교란에 의해 구조가 파괴
  • 사면 선단부 침식: 하천의 유수나 인위적인 활동으로 사면의 하단부(선단부)가 깎여나가면, 사면 전체를 지지하던 수동 저항력이 감소하여 불안정성을 증대

3) 사면 붕괴(활동)의 원인 중 외적원인(전단용력 증가 원인)에 대하여 5가지만 쓰시오.

  • 사면 상부 하중 증가: 사면 꼭대기에 건축물을 짓거나, 자재를 쌓아두거나, 중장비가 이동하는 경우
  • 사면 하부 굴착(경사 증가): 사면의 하부를 절취하면 사면의 경사가 급해져 중력에 의해 미끄려지게 된다.
  • 강우: 강우는 간극 수압을 증가시켜 전단강도를 감소시키는 내적원인인 동시에 흙의 단위중량을 증가시켜 사면 전체의 무게를 늘려 전단응력을 증가시키는 외적 원인으로도 작용
  • 지진하중: 지진 발생 시 수평 및 수직 방향의 관성력이 사면 전체에 순간적으로 전단응력을 크게 증가시킨다.
  • 진동 및 충격: 발파, 항타, 중차량 통행 등으로 인한 인위적인 진동은 지반 내 응력을 증가시키고, 특히 포화된 사질토 지반에서는 액상화 현상을 유발하여 전단강도를 상실하게 함.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화재감시자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화재감시자의 업무 3가지를 쓰시오. 

  • 가연성물질 유무 확인: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장소에 가연성물질 여부 확인
  • 가스 경보 장치 작동 확인: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가 설치된 경우, 그 작동 여부를 확인
  • 근로자 대피 유도: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화재감시자 가이드라인.

  • 작업 전: 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숙지, 작업 반경 내 가연물 제거하거나 방염포로 덮어 사전조치 확인
  • 작업 중: 작업 장소와 주변에서 불티가 튀거나 화재 징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
  • 적업 후: 작업이 종료된 후에 도 최소 30분 이상 현장에 남아 잔불이나 숨겨진 불씨가 없는지 확인

2)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해야 할 장소 3가지를 쓰시오.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장소.
  •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도, 떨어지는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주가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지급해야 할 3가지를 쓰시오. 

  • 확성기
  • 휴대용 조명기구
  •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KS M 6766인증 제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제품)

9. 교량작업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콘크리트교 상부구조 가설공법의 종류 4가지만 쓰시오. 

  • FSM공법(Full Staging Method/동바리 공법): 교량을 가설할 경간 전체에 걸쳐 지상에서붜 동바리(가설 지지대)를 촘촘히 설치하고, 그 위에 거푸집을 조립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가장 전통적인 방법), 교각 높이가 낮고 지반이 견고한 곳에 적합
  • ILM공법(Incremental Launching Method/압출 공법): 교대 후방에 마련된 제작장에서 교량 상부구조를 일정한 길이의 세그먼트(segment) 단위로 제작한 후, 유압잭 등을 이용하여 교각 위로 밀어내어 가설하는 공법, 품질 관리가 용이하고 하부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
  • MSS공법(Movabla Scaffolding System/이동식 비계 공법): 한 경간 길이의 거대한 이동식 비계(거더)를 교각 위에 거치한 후, 여기에 매달린 거푸집을 이용해 한 경간 전체를 한 번에 시공하고, 양생이 끝나면 비계 전체가 다음 경간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반복하는 고도로 기계화된 공법
  • FCM공법(Free Cantilever Method/캔틸레버 공법): 교각 주두부를 중심으로 좌우 균형을 맞추어 가며, 이동식 거푸집 장비(Form Traveller)를 이용해 한 세그먼트씩 순차적으로 이어 붙여 나가는 공법이다. 동바리가 필요 없어 깊은 계곡이나 해상 교량 등 장경간 교량에 주로 적용

2) 거더(Girder) 인양 및 거치 후 전도방지를 위한 고정방법을 3가지만 쓰시오. 

  • 와이어로프 및 턴버클 고정: 거더 상부를 와이어로프나 강연선으로 감싼 후, 그 끝을 교각 코핑(상단부)에 미리 매설된 고리에 연결하고 턴버클을 이용해 팽팽하게 긴장시켜 고정하는 방식
  • 임시 가로보(브레이싱) 설치: 인접한 거더와 거더 사이에 강재 가로보나 대각선 방향의 버팀대(브레이싱)를 설치하여 각 거더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안정된 시스템으로 일체화시키는 방법
  • 철근 또는 강재 프레임 용접: 거더 측면에 노출된 철근이나 별도로 제작된 삼각 강재 프레임을 교각에 매설된 앵커볼트나 철판에 용접하여 직접 고정하는 방식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교량의 설치 • 해체 또는 변경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안전보건규칙'은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높이 5미터 이상 또는 최대 지간 길이 30미터 이상) 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안전 의무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라 교량 작업 시에는 작업 방법, 순서, 사용할 장비, 안전시설 설치 계획 등을 포함한 상세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그 내용을 주지시킨 후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
  • 모든 작업 단계에서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시공 중인 주 구조물과 동바리, 거푸집 등 모든 가설 구조물이 각 작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하중에 대해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는 붕괴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요구사항
  • 추락 방지조치 철저: 교량 작업은 대부분 고소 작업이므로, 작업 발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견고한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
  • 낙하물 방지조치 실시: 공구, 자재, 콘크리트 잔해 등이 아래로 떨어져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발판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고, 필요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며, 작업 하부 구역은 출입통제 구역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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