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 • 기구•설비 및 건축물 중 양중기에 해당하는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산업 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은 제외함)
- 이동식크레인
- 타워크레인
- 리프트
*참고자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관련/별표21)
대분류 | 세부분류 | 번호 |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 |
건축물 | 1 |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 |
양중 및 하역 | 양중기 | 2-1 | 이동식크레인 |
2-2 | 타워크레인 | ||
2-3 | 리프트 | ||
운반 | 3 | 지게차 | |
굴착 및 토공 | 굴착기 | 4-1 | 파워 셔블 |
4-2 | 드래그라인 | ||
4-3 | 클램쉘 | ||
4-4 | 버킷굴착기 | ||
4-5 | 트렌치 | ||
정지/운반 | 5-1 | 불도저 | |
5-2 | 모터 그레이더 | ||
5-3 | 로더 | ||
5-4 | 스크레이퍼 | ||
5-5 | 스크레이퍼 도저 | ||
기초공사 및 천공 | 항타/항발 | 6-1 | 항타기 |
6-2 | 항발기 | ||
천공/지반개량 | 7-1 | 어스드릴 | |
7-2 | 천공기 | ||
7-3 | 어스오거 | ||
7-4 | 페이퍼드레인머신 | ||
특수 목적 건설 장비 | 다짐 | 8 | 롤러기 |
콘크리트 | 9 | 콘크리트 펌프 | |
고소작업 | 10 | 고소작업대 | |
기타 | 11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강관비계의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쓰시오.
•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ᄀ )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 서는 ( ᄂ )미터 이하로 할 것
• 띠장 간격은 ( ᄃ )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 기가 곤란하여 쌍기둥들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ㄱ: 1.85m
- ㄴ: 1.5m
- ㄷ: 2m
*참고자료(강관비계와 틀비계 비교)
구분 | 강관비계 | 틀비계 |
기둥/주틀 간격 | 띠장방향: 1.85m 장선방향: 1.5m |
주틀 간 간격: 1.8m이하(높이 20m 초과시) |
띠장/수평재 간격 | 띠장 간격:2.0m |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 설치 |
벽이음 간격 | 수직, 수평 5m 마다 | 수직6m 마다 수평8m 마다 |
높이 관련 규정 | 높이 31m를 초과시 하부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보강 | 띠장 방향 길이가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 10m 이내마다 버팀기둥 설치 |
최대 적재하중 | 비계기둥 간 최대적재하중 400kg 초과금지 | (이동식비계인 경우) 최대적재하중 250kg 초과금지 |
주요 부재 규격 | 강관 외경 48.6mm 두께 2.3mm(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기준) |
제조사의 규격에 따른 주틀, 교차가세 등 기성 부재 사용 |
3. 흙막이 가시설 버팀 지지공법 5가지를 쓰시오.
- 스트럿 공법(strut Method, 버팀대식 공법)
- 어스앵커 공법(Earth Anchor Method)
- 쏘일네일링 공법(Soil Nailing Method)
- 역타 공법(Top-Down Method)
- 레이커 공법(Raker Method, 경사버팀대 공법)
- 자립식 공법(Self-Standing Method)
- 2열 자립식 공법(Double-row Self-Standing Method)
- SPS공법(Strut as Permanant System)
- 타이로드 공법(Tie-Rod Method)
- 굴착 순서 조정 공법(Excavation Sequencing Methods): 아일랜드공법, 트렌치 컷 공법 등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구축물 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 5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는 제외함)
- 인근 작업의 영향: 구축물 인근에서 굴착,항타 작업등으로 인해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 자연재해 및 지반변위: 지반,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인해 구축물에 균열, 비틀림이 발생한 경우
- 하중 증가: 구조물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내력 저하: 화재 등으로 구축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 장기간 미사용 후 재사용: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참고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 정기적인 안전검검 및 진단: 시설물의 안전등급(A~E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 실시
- 결함 발견 시 조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2. 건설기술 진흥법(건진법)
-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 수립 대상 공사
- 제1종 시설물 건설공사
- 제2종 시설물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 공사
- 높이 31m이상 비계 사용하는 공사
- 높이 5m이상 거푸집 동바리 사용하는 공사
- 주기적인 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 기간 중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다음 논술형 2문제를 모두 답하시오. (각 25점)
- 제조사 설명서 준수: 설치 작업은 반드시 해당 타워크레인의 제조사가 제공하는 설치작업 설명서를 따라 수행해야 함.
- 전문가 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 건설기계, 기계안전,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의 검토
- 견고한 고정: 매립, 관통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견고하게 고정
- 지지 대상 구조물 안정성 확보: 타워크레인트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으로 인해 그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굴착기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돌위험 방지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장비 요건: 굴착기 운전자가 좌우 및 후방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후사경,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시야 보조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
- 작업 관리: 굴착기의 붐, 암, 버킷 등의 선회 반경 내를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 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유도자 배치!
2)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굴착기가 갖추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인양작업용 구조: 퀵커플러 또는 버킷 등 작업장치에 제조사가 설계단계부터 부착한 달기구(훅, 걸쇠 등)가 있어야 함. 현장에서 임의로 훅을 용접하는 등의 개조는 허용되지 않으며 인양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검증된 장비만을 사용해야 함.
- 정격하중 명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정격하중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함.
- 낙하방지 조치: 달기구에는 인양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훅 해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3)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제조사 작업설명서 준수: 인양작업은 반드시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 신호수 지정: 인양작업을 지휘하고 신호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함.
- 출입금지 조치: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 안전한 작업 장소: 지반 침하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정격하중 준수: 인양하는 화물의 무게는 해당 작업 조건에서의 정격하중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참고사항
- 작업계획서의 작성 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규첵 제 38조)
- 사용할 굴착기의 종류 및 성능
- 굴착기의 운행 경로
- 굴착 작업의 방법 및 순서
- 필요시 유도자 배치 계획
- 작업장 주변의 지형 및 지반 상태
- 운전자 및 장비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
- 퀵커플러 잠금장치 체결 확인
- 운전석 이탈 시 조치(버킷 등 작업장치를 완전히 지면에 놓을것, 엔진을 정지하고 브레이크를 체결할 것, 시동키를 분리하여 별도 보관)
- 작업 중 구체적인 안전 수칙 준수
7. 사면 파괴 및 붕괴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사면 과괴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 평면파괴(Plane Failure): 암반 내에 존재하는 단일의 평탄한 불연속면(단층, 절리, 층리 등)이 사면 방향으로 경사져 있을 때, 그 면을 따라 암괴가 미끄러져 내리는 형태의 파괴
- 쐐기 파괴(Wedge Failure): 두 개의 서로 다른 불연속면이 만나 쐐기 형태의 암괴를 형성하고, 이 암괴가 두 면의 교차선을 다라 미끄러지는 파괴 형태이다.
- 원호 파괴(Circular/Rotational Failure): 균질한 토사 지반이나 매우 심하게 파쇄된 암반에서 주로 발생하며, 파괴 활동면이 원호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이다. 흙 덩어리가 회전하면서 미끄러지는 거동을 보인다.
2) 사면 붕괴(활동)의 원인 중 내적원인(전단웅력 감소 원인)에 대하여 5가지만 쓰시오.
- 간극 수압 증가: 지하수위 상승으로 흙 입자 사이에 공극이 물로 채워지면 흙 입자들은 서로 밀어내어 입자 간 마찰력을 결정하는 유효응력을 감소시키고 이로인해 전단강도도 급격히 저하되는 것
- 풍화 작용: 암석이나 토양이 물리적, 화학적 작용으로 인해 장기간 걸쳐 점차 약해지는 현상
- 불리한 지질 구조: 사면 내애 활동을 유발하기 쉬운 방향으로 발달한 연약층, 단층, 절리, 층리면 등이 존재하는 경우 쉽게 파괴
- 토질 구조의 변화: 일부 점토 지반은 함수비 변화나 외부 교란에 의해 구조가 파괴
- 사면 선단부 침식: 하천의 유수나 인위적인 활동으로 사면의 하단부(선단부)가 깎여나가면, 사면 전체를 지지하던 수동 저항력이 감소하여 불안정성을 증대
3) 사면 붕괴(활동)의 원인 중 외적원인(전단용력 증가 원인)에 대하여 5가지만 쓰시오.
- 사면 상부 하중 증가: 사면 꼭대기에 건축물을 짓거나, 자재를 쌓아두거나, 중장비가 이동하는 경우
- 사면 하부 굴착(경사 증가): 사면의 하부를 절취하면 사면의 경사가 급해져 중력에 의해 미끄려지게 된다.
- 강우: 강우는 간극 수압을 증가시켜 전단강도를 감소시키는 내적원인인 동시에 흙의 단위중량을 증가시켜 사면 전체의 무게를 늘려 전단응력을 증가시키는 외적 원인으로도 작용
- 지진하중: 지진 발생 시 수평 및 수직 방향의 관성력이 사면 전체에 순간적으로 전단응력을 크게 증가시킨다.
- 진동 및 충격: 발파, 항타, 중차량 통행 등으로 인한 인위적인 진동은 지반 내 응력을 증가시키고, 특히 포화된 사질토 지반에서는 액상화 현상을 유발하여 전단강도를 상실하게 함.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화재감시자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화재감시자의 업무 3가지를 쓰시오.
- 가연성물질 유무 확인: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장소에 가연성물질 여부 확인
- 가스 경보 장치 작동 확인: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가 설치된 경우, 그 작동 여부를 확인
- 근로자 대피 유도: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화재감시자 가이드라인.
- 작업 전: 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숙지, 작업 반경 내 가연물 제거하거나 방염포로 덮어 사전조치 확인
- 작업 중: 작업 장소와 주변에서 불티가 튀거나 화재 징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
- 적업 후: 작업이 종료된 후에 도 최소 30분 이상 현장에 남아 잔불이나 숨겨진 불씨가 없는지 확인
2)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해야 할 장소 3가지를 쓰시오.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장소.
-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도, 떨어지는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주가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지급해야 할 3가지를 쓰시오.
- 확성기
- 휴대용 조명기구
-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KS M 6766인증 제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제품)
9. 교량작업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콘크리트교 상부구조 가설공법의 종류 4가지만 쓰시오.
- FSM공법(Full Staging Method/동바리 공법): 교량을 가설할 경간 전체에 걸쳐 지상에서붜 동바리(가설 지지대)를 촘촘히 설치하고, 그 위에 거푸집을 조립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가장 전통적인 방법), 교각 높이가 낮고 지반이 견고한 곳에 적합
- ILM공법(Incremental Launching Method/압출 공법): 교대 후방에 마련된 제작장에서 교량 상부구조를 일정한 길이의 세그먼트(segment) 단위로 제작한 후, 유압잭 등을 이용하여 교각 위로 밀어내어 가설하는 공법, 품질 관리가 용이하고 하부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
- MSS공법(Movabla Scaffolding System/이동식 비계 공법): 한 경간 길이의 거대한 이동식 비계(거더)를 교각 위에 거치한 후, 여기에 매달린 거푸집을 이용해 한 경간 전체를 한 번에 시공하고, 양생이 끝나면 비계 전체가 다음 경간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반복하는 고도로 기계화된 공법
- FCM공법(Free Cantilever Method/캔틸레버 공법): 교각 주두부를 중심으로 좌우 균형을 맞추어 가며, 이동식 거푸집 장비(Form Traveller)를 이용해 한 세그먼트씩 순차적으로 이어 붙여 나가는 공법이다. 동바리가 필요 없어 깊은 계곡이나 해상 교량 등 장경간 교량에 주로 적용
2) 거더(Girder) 인양 및 거치 후 전도방지를 위한 고정방법을 3가지만 쓰시오.
- 와이어로프 및 턴버클 고정: 거더 상부를 와이어로프나 강연선으로 감싼 후, 그 끝을 교각 코핑(상단부)에 미리 매설된 고리에 연결하고 턴버클을 이용해 팽팽하게 긴장시켜 고정하는 방식
- 임시 가로보(브레이싱) 설치: 인접한 거더와 거더 사이에 강재 가로보나 대각선 방향의 버팀대(브레이싱)를 설치하여 각 거더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안정된 시스템으로 일체화시키는 방법
- 철근 또는 강재 프레임 용접: 거더 측면에 노출된 철근이나 별도로 제작된 삼각 강재 프레임을 교각에 매설된 앵커볼트나 철판에 용접하여 직접 고정하는 방식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교량의 설치 • 해체 또는 변경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안전보건규칙'은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높이 5미터 이상 또는 최대 지간 길이 30미터 이상) 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안전 의무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라 교량 작업 시에는 작업 방법, 순서, 사용할 장비, 안전시설 설치 계획 등을 포함한 상세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그 내용을 주지시킨 후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
- 모든 작업 단계에서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시공 중인 주 구조물과 동바리, 거푸집 등 모든 가설 구조물이 각 작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하중에 대해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는 붕괴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요구사항
- 추락 방지조치 철저: 교량 작업은 대부분 고소 작업이므로, 작업 발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견고한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
- 낙하물 방지조치 실시: 공구, 자재, 콘크리트 잔해 등이 아래로 떨어져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발판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고, 필요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며, 작업 하부 구역은 출입통제 구역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