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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답형 5문제를 모두 답하시오. (각 5점)
1. 건설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를 공사금액 40억 이하, 40억 이상으로 구분해서 쓰시오.
- 공사금액 40억원 미만
- 공사 착공 후 15일 마다 1회씩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소속의 자격을 갖춘 지도요원이 기술지도 실시
-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 기본 지도 회수는 동일(15일마다 1회)
- 전체 기술지도 8회마다 1회 이상은 반드시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
2. 건설업 유해ᆞ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공사 5가지를 쓰시오.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터널 건설 등의 공사
-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 대규모 댐 건설 공사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기준 4가지를 쓰시오.
- 초정밀작업: 750lux
- 정밀작업: 300lux
- 보통작업: 150lux
- 그 밖의 작업: 75lux
4.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 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허가서(permit to safety work)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종류 5가지를 쓰시오.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정전작업
- 굴착작업
- 고소작업 및 중장비 사용 작업
5. 대규모 암반 비탈면활동 검토방법 3가지를 쓰시오.
- 지반조사
- 평사투영법
- 한계평형법
※ 다음 논술형 2문제를 모두 답하시오. (각 25점)
6. 건설공사용 차량계 고소작업대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 작업 시 재해 유형 4가지와 각각의 유형에 따른 원인 1가지씩
- 전도: 장비 전체가 안정성을 잃고 넘어지는 재해
- 추락: 작업자가 작업대(바스켓)에서 지상이나 하부 구조물로 떨어지는 재해
- 구조물 파괴 및 작업대 낙하: 붐, 와이어로프, 턴테이블 등 장비의 핵심 구조물이 파손되어 작업대가 통제 불능 상태로 낙하하는 재해
- 감전: 붐이나 작업대, 또는 작업자의 신체가 고압선 등 충전 전로에 접촉하여 발생하는 감전 재해
2) 설치 시 기준 5가지
- 견고하고 수평인 바닥에 설치
- 아웃트리거 및 브레이크의 확실한 사용
- 구조적 안정성 및 안전장치 확보
- 정격하중의 명확한 표시
- 작업대 안전설비 구비
3) 이동 시 기준 3가지
-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이동
- 작업자 탑승 상태 이동 금지(예외적 허용)
- 전도 위험 예방을 위해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탑승 가능
- 이동 경로의 안정성 확인
7. 건설구조물의 부등침하(부동침하, uneven settlement)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 구조물의 손상 유형 3가지
- 구조 및 비구조 부재의 균열 발생
- 구조물 전체의 기울어짐 및 변형
- 기능적 손상 및 사용성 저하
2) 구조물의 손상 원인 5가지
- 이질적인 지반 조건
- 불균등한 하중 분포
- 지하수위의 변동
- 인접 공사의 영향
- 부적절한 기초 설계
3) 방지대책 5가지
- 지반 개량 공법 적용
- 강성이 큰 기초 형식 채택
※ 다음 논술형 2문제 중 1문제를 선택하여 답하시오. (각 25점)
8. 도심지 건설공사 중 탑다운(top down)공법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 공법의 장점 3가지
- 굴착 안정성 극대화 및 주변 지반 영향 최소화
- 소음 분진 등 환경 공해 저감 및 전천후 작업 공간 확보
- 지상 지하 동시 작업으로 인한 공기 단축
2) 공법의 종류 3가지
- 완전 탑다운 공법(Full Top-Down): 전형적인 탑다운 공법
- 부분 탑다운 공법(Semi Top-Down): 중앙부는 바텀업 방식으로 굴착, 주변부만 탑다운 방식으로 시공
- 업-업 공법(Up-Up): 탑다운 공법을 먼저 실시하여 지하층 골조 공사를 기초까지 완료 후 기초가 완료되면 지상층 공사를 시작
3) 작업공종 5가지와 각 공종별 안전관리요인 1가지씩
- 지중연속벽 및 기둥(PRD/RCD) 시공
- 영구적인 흙막이 벽이 될 지중연속벽과 각 층의 슬라브를 지지할 기둥을 지중에 미리 시공
- 안전관리요인
- 수직도
- 콘크리트 충진 상태
- 철골의 위치 정밀도
- 지상 1층 슬래브 시공
- 선행 시공된 벽체와 기둥에 연결하여 지상 레벨의 첫 번째 바닥 슬래브를 타설
- 향후 모든 지하공사의 기준점이자 작업 플랫폼이 됨
- 안전관리요인
- 작업용 개구부 관리
- 지하 굴착 및 자재 반출입을 위해 슬래브에는 반드시 여러 개의 개구부가 필요
- 개구부 주변에는 반드시 견고한 안전난간과 덮개를 설치
- 지하 굴착 작업
- 완성된 상부 슬래브 아래의 흙을 다음 층 레벨까지 굴착하고, 굴착된 토사를 개구부를 통해 지상으로 반출
- 헤드룸이 낮아 소형 굴착 장비가 주로 사용
- 안전관리요인
- 작업 공간의 환기 및 조명 확보
- 굴착 장비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유해 가스 배출 필요
- 어두운 작업 환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
- 지하층 골조 공사
- 굴착이 완료된 레벨에서 기둥과 벽체에 연결되는 보와 슬래브 거푸집, 철근을 조립
- 안전관리요인
- 제한된 공간에서의 자재 취급 및 작업 안전
- 근골격계 질환 및 협착, 넘어짐의 재해 위험이 높음
- 작업절차를 표준화 하여 무리한 작업을 최소화 해야 함
-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의 지지 상태 철저히 점검
- 기초 시공 및 부력 관리
- 최하층 굴착 완료 후 구조물의 최종 기초가 되는 매트 기초를 시공
- 안전관리요인
- 지하수 처리 및 부력 관리
- 부력 방지용 앵커를 설치하거나 영구 배수 시스템을 가동하여 부력에 대한 공학적 검토 필요
9. 최근 심각하게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건설현장 옥외작업자의 시야 미확보, 장시간 노출시 중작업(重作業)근로자의 안전 위협, 건설 기계.기구 오작동 등에 따라 건설현장별 안전대응 매뉴얼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른 경보 발령기준
- 미세먼지(PM10)
-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 150
-
2) 건설현장의 3단계별 미세먼지 예방조치
- 사전준비 단계
- 공학적 대첵
-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 세륜시설 및 살수시설 운영
- 관리적 대책
- 민감군 근로자 파악
- 교육 및 비상연락망 구축
- 개인보호구(보호 마스크 비치)
- 공학적 대첵
- 주의보 발령
- 관리적 대책
- 상황 전파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작업 강도 조정 및 휴식시간 부여
- 공학적 대책 강화
- 살수 작업 강화
- 작업 순서 조정
- 관리적 대책
- 경보 발령 시
- 제거/대체 대책
- 옥외 작업 시간 단축 또는 중지
- 관리적 대책 강화
- 민감군 옥외 작업 금지
- 전체 근로자 옥외 작업 최소화
- 제거/대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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