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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골건립 작업 시 철골승강용 트랩의 안전대책 5가지를 쓰시오.
- 공장 제작 및 선행 부착 원칙
- 재료 및 제작 기준 준수
- 정확한 설치 규격 적용
- 안전대 부착 설비와의 연계 및 동시 사용
- 종합적인 설치 및 주변 위험요인 관리
2. 암반분류법 중 Q-System(Q-분류법)의 요소 5가지를 쓰시오.
- RQD(Rock Quality Designation / 암질지수)
- Jn(Joint Set Number / 절리군 수)
- Jr(Joint Roughness Number / 절리면 거칠기 계수)
- Ja(Joint Alteration Number / 절리면 변질 계수)
- Jw (Joint Water Reduction Factor / 절리 수 감소계수)
- SRF(Stress Reduction Factor / 응력감소계수)
3. 기초지반의 하중-침하 거동에서 파괴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 전면전단파괴(General Shear Failure)
- 국부전단파괴(Local Shear Failure)
- 펀칭전단파괴(Punching Shear Failure)
전면전단파괴 (General Shear Failure) |
국부전단파괴 (Local Shear Failure) |
펀칭전단파괴 (Punching Shear Fail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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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 메커니즘 | 명확한 파괴면이 지표면까지 발달 | 파괴면이 기초 하부에 국부적으로 형성 | 기초가 수직으로 지반을 관입 |
하중-침하 곡선 | 뚜렷한 최대점(극한 하중) 존재 | 최대점 불분명, 변곡점으로 추정 | 최대점 없음, 지속적인 침하 |
지표면 융기 | 뚜렷하고 크게 발생 | 미미하게 발생 | 거의 발생하지 않음 |
파괴 양상 | 갑작스럽고 취성적 | 점진적 | 뚜렷한 파괴 없이 대변형 발생 |
주요 발생 지반 | 조밀한 사질토, 견고한 점성토 | 중간 밀도 사질토, 정규압밀 점성토 |
느슨한 사질토, 연약한 점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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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기술진흥법령상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확인 사항 5가지를 쓰시오.
- 높이 31미터 이상의 비계
- 높이 5미터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 깊이 2미터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복합형 또는 특수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 외부작업용 일체형 가설구조물
- 현장제작 복합형 가설구조물
- 기타: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 장이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은 안전성 확인 대상이 됨.
5.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하부의 수막(水膜)현상 방지대책 5가지를 쓰시오.
- 콘크리트 배합관리
- 철저한 다짐 실시
- 재다짐(Re-vibration) 실시
- 타설 속도 및 높이 조절
- 신속한 초기 양생 및 표면 마감
※ 다음 논술형 2문제를 모두 답하시오. (각 25점)
6. 건축골조공사 갱폼해체 및 반출작업 시 위험성 평가의 위험요인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쓰시오.
1) 인적요인
- 불안전한 행동: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하거나 안전대를 안전한 곳에 체결하지 않고 작업하는 행위가 가장 직접적인 위험요인이다. 또한, 지정된 작업발판을 벗어나 갱폼 프레임을 밟고 이동하는 등 무리하고 위험한 행동은 추락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다.
- 미숙련 및 교육 부족: 갱폼 작업의 위험성과 정확한 작업 순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미숙련 작업자가 투입될 경우, 치명적인 절차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작업 전 안전교육(TBM)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작업 계획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 의사소통 부재: 갱폼 위의 작업자와 타워크레인 신호수, 운전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갱폼이 완전히 고정되거나 해체되기 전에 인양 장비가 움직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2) 물적요인
- 핵심 부품의 결함 및 파손: 갱폼의 중량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인양 고리(lifting lug)의 용접부 파단, 고정용 볼트의 전단 파괴, 인양용 와이어로프나 샤클의 절단 등 핵심 부품의 물리적 결함은 갱폼의 낙하를 유발하는 치명적 요인이다.
- 작업발판의 위험요소: 작업발판에 기름, 물, 결빙 등이 있어 미끄러질 위험이나, 자재, 공구, 폼타이 등이 방치되어 있어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상존한다.
- 갱폼 자체의 구조적 노후화: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한 갱폼 프레임의 부식, 변형, 용접부 균열 등 구조적 성능 저하는 예기치 않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3) 작업방법
- 치명적인 작업 순서 오류: 갱폼 해체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타워크레인에 갱폼의 하중을 완전히 인계하기 전에 벽체와 갱폼을 연결하는 고정 볼트(anchor bolt)를 먼저 해체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 갱폼은 지지점을 모두 잃고 작업자와 함께 그대로 추락하게 된다.
- 부적절한 줄걸이 방법: 갱폼과 같이 폭이 넓고 중량이 큰 자재를 1점 지지(1줄걸이)로 인양할 경우, 무게중심을 잡기 어려워 심하게 흔들리거나 회전하게 된다. 이는 주변 구조물이나 작업자와의 충돌을 유발하므로, 반드시 2점 지지(2줄걸이)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결속하여 수직으로 인양해야 한다.
- 낙하물 방지조치 미흡: 갱폼 인양 전 작업발판 위의 공구, 자재, 잔재물 등을 정리하지 않아 인양 과정에서 낙하물이 발생하여 하부 작업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
- 작업계획 부재: 풍속, 기온 등 기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거나, 사전에 체계적인 작업 순서, 인원 배치, 장비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하지 않아 작업 중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4) 기계장비
- 양중 장비의 안전장치 결함: 타워크레인 훅(hook)에 와이어로프의 이탈을 방지하는 해지장치(safety latch)가 없거나 고장 난 상태에서 작업하여 인양 중 로프가 벗겨져 갱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갱폼의 중량을 초과하는 무리한 인양, 정격하중을 무시한 체인블록 사용, 또는 검증되지 않은 인양 보조기구(삼발이 등)의 사용은 장비 파손 및 사고로 이어진다.
- 장비 유지관리 불량: 와이어로프의 소선 절단, 변형, 부식 등 결함이 있는 상태로 사용하거나, 크레인의 기계적, 전기적 장치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작동 중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구분 | 위험요인 | 잠재적 사고 결과 | 안전대책 |
인적 | 안전대 미체결 및 불안전한 행동 | 작업자 추락 | 관리감독자 배치 하에 작업,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100% 체결 의무화 |
물적 | 인양 고리 용접 불량, 로프 파단 | 갱폼 낙하, 붕괴 | 인양 고리 비파괴검사(NDT) 실시, 정격하중을 준수하는 인양 용구 사용 및 사전 점검 |
작업방법 | 고정 볼트 선 해체 후 크레인 결속 | 갱폼과 작업자 동반 추락 (최악) | 작업 표준 의무화: 크레인 선 체결 및 인장력 가한 후 볼트 해체 |
기계장비 | 크레인 훅 해지장치 미설치/불량 | 인양 중 갱폼 이탈 및 낙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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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골조공사 철근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쓰시오.
1) 철근 운반 시 안전사고 발생원인
- 인력운반
- 전도 및 실족: 긴 철근을 2인 1조로 운반 시 보행로 미확보,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 동료와의 호흡 불일치 등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초나 슬래브에 배근된 철근 위를 이동하다 발이 빠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다.
- 근골격계 질환: 무리한 중량의 철근을 반복적으로 운반하여 허리, 어깨 등에 부담을 주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의 위험이 있다.
- 기계운반
- 충돌 및 협착: 지게차, 이동식크레인 등 장비의 작업반경 내에 작업자가 접근하여 부딪히거나, 장비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는 신호수 미배치, 운전자의 시야 미확보, 후진 경보장치 미작동 등이 주요 원인이다.
- 낙하 및 비래: 부적절한 줄걸이 방법(예: 1줄걸이 인양)으로 철근 다발이 흔들리거나, 결속이 풀려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또한, 와이어로프 등 인양 용구의 결함이나 과도한 중량 인양으로 인해 철근 다발이 떨어져 하부 작업자를 덮치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2) 철근 가공 시 안전사고 발생원인
- 기계 끼임 및 절단: 철근 절단기(cutter) 및 절곡기(bender) 작업 중 회전부나 가동부에 작업자의 손, 장갑, 옷 등이 말려 들어가 손가락 등이 절단되거나 끼이는 재해가 가장 위험하다. 방호 덮개 미설치, 풋 스위치 오작동 방지 조치 미흡이 주된 원인이다.
- 감전: 가공 기계의 외함 접지 불량, 전선 피복 손상,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으로 인해 기계 조작 중 감전될 위험이 있다.
- 찔림 및 부딪힘: 가공된 철근이나 자투리 철근의 날카로운 단부에 찔리거나, 절곡 작업 중 철근이 휘어지면서 주변 작업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3) 철근 조립 시 안전사고 발생원인
- 추락: 철근 조립 작업 중 가장 빈도가 높고 치명적인 재해 유형이다. 개구부, 슬래브 단부 등에서 안전난간이나 덮개 없이 작업하다 추락하거나 , 벽체나 기둥 철근을 사다리처럼 밟고 올라가다 실족하여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배근된 철근 위를 이동 통로처럼 사용하다 발이 빠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 철근 단부에 찔림 (Impalement): 추락 또는 전도 시 수직으로 돌출된 기둥, 벽체 철근에 신체가 관통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돌출 철근에 대한 보호캡(safety cap) 미설치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 조립된 철근의 도괴: 기둥이나 벽체 철근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 타설 전까지 임시 지지(가새 등)가 불량하여 바람이나 외부 충격에 의해 철근망이 통째로 넘어지면서 주변 작업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4) 철근작업 중 안전대책
- 공학적 대책:
- 안전한 작업 통로 확보: 슬래브, 기초 등 철근 배근 작업 시 철근 위를 직접 밟고 다니지 않도록 폭 30cm 이상의 작업용 발판(통로)을 설치한다.
- 추락 방지 조치: 모든 개구부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나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마련한다.
- 돌출 철근 방호: 수직으로 노출된 모든 철근 단부에는 보호캡을 씌워 찔림 재해를 예방한다.
- 가공 기계 방호: 철근 절단기, 절곡기에는 방호 덮개, 비상정지장치, 풋 스위치 덮개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 관리적 대책:
- 작업계획 수립: 철근의 운반 경로, 인양 방법, 가공 순서, 조립 절차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모든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 신호수 배치 및 통제: 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를 이용한 운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반경 내 관계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 조립 철근의 안정성 확보: 조립된 철근은 콘크리트 타설 전까지 와이어로프나 지지대를 이용해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 개인보호구 착용:
-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기본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한다.
- 고소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지정된 부착설비에 체결한다.
- 가공 기계 작업 시에는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가죽 장갑 등을 착용하고, 면장갑 착용은 지양한다.
8.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금속 커튼월의 설치 시 안전조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계획 및 준비 단계
- 위험성평가 기반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작업 착수 전, 커튼월의 종류, 규모, 설치 방법, 양중 장비,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한 상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작업 순서, 작업자 배치,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비상시 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작업자 선정 및 교육: 고소 작업에 대한 건강 상태, 경험 등을 고려하여 작업자를 배치하고, 작업 전 해당 작업의 위험 요인과 안전 수칙, 작업 절차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구조체 강도 확인: 커튼월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구조체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 확보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설치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강도가 부족할 경우 앵커의 지지력 미달로 인한 패널 탈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2) 자재 운반 및 양중 단계
- 안전한 하역 및 적재: 현장으로 반입된 커튼월 유니트(Unit)는 지정된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 변형이나 파손이 없도록 안전하게 적재해야 한다. 하역 작업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양중 장비를 유도하고,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 양중 장비 및 용구 관리: 타워크레인, 윈치 등 양중 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와이어로프, 샤클 등 인양 용구는 작업 전 반드시 외관 및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크레인 훅에는 해지장치를 필수로 부착해야 한다.
- 기상 조건 준수: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에는 자재 양중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바람은 양중되는 넓은 패널에 큰 힘을 가해 제어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는 충돌 및 낙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3) 설치 작업 단계
- 추락 방지 조치 (최우선 과제)
-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구조물에 설치된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100% tie-off 원칙).
- 작업은 외부 비계, 고소작업대(aerial lift), 시스템 작업대(SWC) 등 안전한 작업발판 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낙하물 방지 조치
- 작업 구역 하부에는 안전 통제선(control line)이나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 볼트, 너트 등 작은 부재나 공구는 반드시 공구함에 보관하고, 사용 중인 공구는 손목 스트랩이나 로프를 이용해 추락을 방지해야 한다(tool tethering).
- 커튼월 패널은 구조체에 완전히 고정되기 전까지 양중 장비에서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된다.
- 고정용 부착철물(앵커) 설치: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앵커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 매립되는 앵커는 타설 중 움직이지 않도록 철근에 단단히 고정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위치와 고정 상태를 검측해야 한다.
4) 마감 및 기타 작업
- 실란트(Sealant) 작업: 실란트 작업 시에도 추락 위험은 동일하게 존재하므로, 안전대 착용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프라이머나 세척용 용제(solvent) 사용 시에는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이나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한 개인보호구(방독마스크, 보호장갑)를 착용하고 환기에 유의해야 한다.
9.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작업 시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쓰시오.
1) 충돌 발생원인
- 작업자-장비의 혼재 및 동선 미분리: 작업자의 보행 통로와 건설기계의 작업 및 이동 경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발생하는 충돌이 가장 흔하다. 특히 장비의 사각지대나 작업반경 내로 작업자가 인지 없이 들어갔을 때 사고 위험이 크다.
- 신호수 미배치 또는 신호체계 미흡: 장비가 후진하거나 시야가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 운전자를 유도하고 주변을 통제하는 신호수(유도자)가 없거나, 운전자와 신호수 간의 신호 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아 오해가 발생할 경우 충돌 사고로 이어진다.
- 운전자 부주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주변 상황 확인 소홀, 과속 등 운전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2) 전도 발생원인
- 불안정한 지반 조건: 연약 지반, 다짐이 불량한 성토부, 또는 굴착면 가장자리 등 지지력이 약한 곳에서 작업할 경우 지반이 침하하거나 붕괴되면서 장비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다.
- 정격하중 초과 및 부적절한 작업: 이동식크레인 등이 인양 능력을 초과하는 중량물을 들거나, 안전 작업반경을 벗어나 무리하게 붐을 전개할 경우 무게중심이 이동하여 전도된다. 또한, 경사지에서 무리하게 선회하거나, 짐을 높이 든 상태로 주행하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 아웃트리거(Outrigger) 설치 불량: 크레인, 고소작업차 등의 장비가 아웃트리거를 최대로 확장하지 않거나, 침하 방지용 받침목(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여 지지점이 불안정해져 전도되는 경우가 많다.
3) 추락 발생원인
- 장비에서의 추락: 작업자가 운전석이나 지정된 탑승 위치가 아닌 버킷, 차체 등에 탑승하여 이동 중 떨어지거나 , 정비 등을 위해 장비에 오르내리다 실족하여 추락하는 사고이다. 승하강용 발판 및 손잡이의 결함도 원인이 된다.
- 장비의 전락(轉落): 운전 미숙이나 지반 붕괴로 건설기계 자체가 도로 가장자리, 낭떠러지, 개구부 등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포함한다.
4) 낙하ᆞ비래 발생원인
- 인양 용구의 결함 또는 불량: 마모되거나 손상된 와이어로프, 체인 등을 사용하거나, 인양물의 중량에 맞지 않는 규격의 용구를 사용하여 인양 중 끊어지면서 자재가 낙하한다. 크레인 훅의 해지장치 불량으로 줄걸이 로프가 이탈하는 경우도 주요 원인이다.
- 결속 불량 및 부적절한 인양 방법: 인양물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지 않고 불안정하게 결속하거나, 1줄걸이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인양하여 화물이 흔들리거나 빠져나가 낙하한다.
- 장비의 방호장치 기능 상실: 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무리한 작업으로 이어져 붐이 파손되거나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다.
5) 감전 발생원인
- 고압선 근접 작업: 크레인의 붐, 굴착기의 암, 덤프트럭의 적재함 등이 상부의 고압선에 접촉하거나 안전 이격거리를 미확보하여 접근했을 때 발생하는 감전이 가장 치명적이고 빈번하다.
-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미흡: 작업 전 현장 주변의 고압선(가공, 지중) 위치를 파악하지 않거나, 고압선에 대한 방호관 설치, 이설, 전원 차단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 신호수 및 감시인 미배치: 고압선 근접 작업 시 장비가 안전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감시하고 유도하는 전담 인원이 배치되지 않아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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