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산업안전지도사 2018년 2차 논술문제(개인적인 답안)

by 안녕안녕~ 2025. 10. 5.
728x90
반응형

1. 철골건립 작업 시 철골승강용 트랩의 안전대책 5가지를 쓰시오. 

  • 공장 제작 및 선행 부착 원칙
  • 재료 및 제작 기준 준수
  • 정확한 설치 규격 적용
  • 안전대 부착 설비와의 연계 및 동시 사용
  • 종합적인 설치 및 주변 위험요인 관리

2. 암반분류법 중 Q-System(Q-분류법)의 요소 5가지를 쓰시오. 

  • RQD(Rock Quality Designation / 암질지수)
  • Jn(Joint Set Number / 절리군 수)
  • Jr(Joint Roughness Number / 절리면 거칠기 계수)
  • Ja(Joint Alteration Number / 절리면 변질 계수)
  • Jw (Joint Water Reduction Factor / 절리 수 감소계수)
  • SRF(Stress Reduction Factor / 응력감소계수)

3. 기초지반의 하중-침하 거동에서 파괴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 전면전단파괴(General Shear Failure)
  • 국부전단파괴(Local Shear Failure)
  • 펀칭전단파괴(Punching Shear Failure)
  전면전단파괴
(General Shear Failure)
국부전단파괴
(Local Shear Failure)
펀칭전단파괴
(Punching Shear Failure)
파괴 메커니즘 명확한 파괴면이 지표면까지 발달 파괴면이 기초 하부에 국부적으로 형성 기초가 수직으로 지반을 관입
하중-침하 곡선 뚜렷한 최대점(극한 하중) 존재 최대점 불분명, 변곡점으로 추정 최대점 없음, 지속적인 침하
지표면 융기 뚜렷하고 크게 발생 미미하게 발생 거의 발생하지 않음
파괴 양상 갑작스럽고 취성적 점진적 뚜렷한 파괴 없이 대변형 발생
주요 발생 지반 조밀한 사질토, 견고한 점성토 중간 밀도 사질토, 정규압밀 점성토
느슨한 사질토, 연약한 점성토

4. 건설기술진흥법령상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확인 사항 5가지를 쓰시오. 

  • 높이 31미터 이상의 비계
  • 높이 5미터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 깊이 2미터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복합형 또는 특수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 외부작업용 일체형 가설구조물
    • 현장제작 복합형 가설구조물
    • 기타: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 장이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은 안전성 확인 대상이 됨.

5.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하부의 수막(水膜)현상 방지대책 5가지를 쓰시오. 

  • 콘크리트 배합관리
  • 철저한 다짐 실시
  • 재다짐(Re-vibration) 실시
  • 타설 속도 및 높이 조절
  • 신속한 초기 양생 및 표면 마감

※ 다음 논술형 2문제를 모두 답하시오. (각 25점)
6. 건축골조공사 갱폼해체 및 반출작업 시 위험성 평가의 위험요인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쓰시오. 

1) 인적요인

  • 불안전한 행동: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하거나 안전대를 안전한 곳에 체결하지 않고 작업하는 행위가 가장 직접적인 위험요인이다. 또한, 지정된 작업발판을 벗어나 갱폼 프레임을 밟고 이동하는 등 무리하고 위험한 행동은 추락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다.  
  • 미숙련 및 교육 부족: 갱폼 작업의 위험성과 정확한 작업 순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미숙련 작업자가 투입될 경우, 치명적인 절차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작업 전 안전교육(TBM)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작업 계획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 의사소통 부재: 갱폼 위의 작업자와 타워크레인 신호수, 운전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갱폼이 완전히 고정되거나 해체되기 전에 인양 장비가 움직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2) 물적요인

  • 핵심 부품의 결함 및 파손: 갱폼의 중량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인양 고리(lifting lug)의 용접부 파단, 고정용 볼트의 전단 파괴, 인양용 와이어로프나 샤클의 절단 등 핵심 부품의 물리적 결함은 갱폼의 낙하를 유발하는 치명적 요인이다.  
  • 작업발판의 위험요소: 작업발판에 기름, 물, 결빙 등이 있어 미끄러질 위험이나, 자재, 공구, 폼타이 등이 방치되어 있어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상존한다.  
  • 갱폼 자체의 구조적 노후화: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한 갱폼 프레임의 부식, 변형, 용접부 균열 등 구조적 성능 저하는 예기치 않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3) 작업방법

  • 치명적인 작업 순서 오류: 갱폼 해체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타워크레인에 갱폼의 하중을 완전히 인계하기 에 벽체와 갱폼을 연결하는 고정 볼트(anchor bolt)를 먼저 해체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 갱폼은 지지점을 모두 잃고 작업자와 함께 그대로 추락하게 된다.  
  • 부적절한 줄걸이 방법: 갱폼과 같이 폭이 넓고 중량이 큰 자재를 1점 지지(1줄걸이)로 인양할 경우, 무게중심을 잡기 어려워 심하게 흔들리거나 회전하게 된다. 이는 주변 구조물이나 작업자와의 충돌을 유발하므로, 반드시 2점 지지(2줄걸이)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결속하여 수직으로 인양해야 한다.  
  • 낙하물 방지조치 미흡: 갱폼 인양 전 작업발판 위의 공구, 자재, 잔재물 등을 정리하지 않아 인양 과정에서 낙하물이 발생하여 하부 작업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  
  • 작업계획 부재: 풍속, 기온 등 기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거나, 사전에 체계적인 작업 순서, 인원 배치, 장비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하지 않아 작업 중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4) 기계장비

  • 양중 장비의 안전장치 결함: 타워크레인 훅(hook)에 와이어로프의 이탈을 방지하는 해지장치(safety latch)가 없거나 고장 난 상태에서 작업하여 인양 중 로프가 벗겨져 갱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갱폼의 중량을 초과하는 무리한 인양, 정격하중을 무시한 체인블록 사용, 또는 검증되지 않은 인양 보조기구(삼발이 등)의 사용은 장비 파손 및 사고로 이어진다.  
  • 장비 유지관리 불량: 와이어로프의 소선 절단, 변형, 부식 등 결함이 있는 상태로 사용하거나, 크레인의 기계적, 전기적 장치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작동 중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구분 위험요인 잠재적 사고 결과 안전대책
인적 안전대 미체결 및 불안전한 행동 작업자 추락 관리감독자 배치 하에 작업,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100% 체결 의무화
물적 인양 고리 용접 불량, 로프 파단 갱폼 낙하, 붕괴 인양 고리 비파괴검사(NDT) 실시, 정격하중을 준수하는 인양 용구 사용 및 사전 점검
작업방법 고정 볼트 선 해체 후 크레인 결속 갱폼과 작업자 동반 추락 (최악) 작업 표준 의무화: 크레인 선 체결 및 인장력 가한 후 볼트 해체
기계장비 크레인 훅 해지장치 미설치/불량 인양 중 갱폼 이탈 및 낙하
 


7. 골조공사 철근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쓰시오. 

1) 철근 운반 시 안전사고 발생원인

  • 인력운반
    • 전도 및 실족: 긴 철근을 2인 1조로 운반 시 보행로 미확보,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 동료와의 호흡 불일치 등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초나 슬래브에 배근된 철근 위를 이동하다 발이 빠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다.  
    • 근골격계 질환: 무리한 중량의 철근을 반복적으로 운반하여 허리, 어깨 등에 부담을 주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의 위험이 있다.
  • 기계운반
    • 충돌 및 협착: 지게차, 이동식크레인 등 장비의 작업반경 내에 작업자가 접근하여 부딪히거나, 장비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는 신호수 미배치, 운전자의 시야 미확보, 후진 경보장치 미작동 등이 주요 원인이다.  
    • 낙하 및 비래: 부적절한 줄걸이 방법(예: 1줄걸이 인양)으로 철근 다발이 흔들리거나, 결속이 풀려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또한, 와이어로프 등 인양 용구의 결함이나 과도한 중량 인양으로 인해 철근 다발이 떨어져 하부 작업자를 덮치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2) 철근 가공 시 안전사고 발생원인

  • 기계 끼임 및 절단: 철근 절단기(cutter) 및 절곡기(bender) 작업 중 회전부나 가동부에 작업자의 손, 장갑, 옷 등이 말려 들어가 손가락 등이 절단되거나 끼이는 재해가 가장 위험하다. 방호 덮개 미설치, 풋 스위치 오작동 방지 조치 미흡이 주된 원인이다.  
  • 감전: 가공 기계의 외함 접지 불량, 전선 피복 손상,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으로 인해 기계 조작 중 감전될 위험이 있다.  
  • 찔림 및 부딪힘: 가공된 철근이나 자투리 철근의 날카로운 단부에 찔리거나, 절곡 작업 중 철근이 휘어지면서 주변 작업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3) 철근 조립 시 안전사고 발생원인

  • 추락: 철근 조립 작업 중 가장 빈도가 높고 치명적인 재해 유형이다. 개구부, 슬래브 단부 등에서 안전난간이나 덮개 없이 작업하다 추락하거나 , 벽체나 기둥 철근을 사다리처럼 밟고 올라가다 실족하여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배근된 철근 위를 이동 통로처럼 사용하다 발이 빠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 철근 단부에 찔림 (Impalement): 추락 또는 전도 시 수직으로 돌출된 기둥, 벽체 철근에 신체가 관통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돌출 철근에 대한 보호캡(safety cap) 미설치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 조립된 철근의 도괴: 기둥이나 벽체 철근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 타설 전까지 임시 지지(가새 등)가 불량하여 바람이나 외부 충격에 의해 철근망이 통째로 넘어지면서 주변 작업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4) 철근작업 중 안전대책

  • 공학적 대책:
    • 안전한 작업 통로 확보: 슬래브, 기초 등 철근 배근 작업 시 철근 위를 직접 밟고 다니지 않도록 폭 30cm 이상의 작업용 발판(통로)을 설치한다.  
    • 추락 방지 조치: 모든 개구부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나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마련한다.
    • 돌출 철근 방호: 수직으로 노출된 모든 철근 단부에는 보호캡을 씌워 찔림 재해를 예방한다.
    • 가공 기계 방호: 철근 절단기, 절곡기에는 방호 덮개, 비상정지장치, 풋 스위치 덮개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 관리적 대책:
    • 작업계획 수립: 철근의 운반 경로, 인양 방법, 가공 순서, 조립 절차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모든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 신호수 배치 및 통제: 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를 이용한 운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반경 내 관계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 조립 철근의 안정성 확보: 조립된 철근은 콘크리트 타설 전까지 와이어로프나 지지대를 이용해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 개인보호구 착용:
    •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기본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한다.
    • 고소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지정된 부착설비에 체결한다.
    • 가공 기계 작업 시에는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가죽 장갑 등을 착용하고, 면장갑 착용은 지양한다.

8.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금속 커튼월의 설치 시 안전조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계획 및 준비 단계

  • 위험성평가 기반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작업 착수 전, 커튼월의 종류, 규모, 설치 방법, 양중 장비,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한 상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작업 순서, 작업자 배치,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비상시 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작업자 선정 및 교육: 고소 작업에 대한 건강 상태, 경험 등을 고려하여 작업자를 배치하고, 작업 전 해당 작업의 위험 요인과 안전 수칙, 작업 절차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구조체 강도 확인: 커튼월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구조체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 확보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설치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강도가 부족할 경우 앵커의 지지력 미달로 인한 패널 탈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2) 자재 운반 및 양중 단계

  • 안전한 하역 및 적재: 현장으로 반입된 커튼월 유니트(Unit)는 지정된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 변형이나 파손이 없도록 안전하게 적재해야 한다. 하역 작업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양중 장비를 유도하고,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 양중 장비 및 용구 관리: 타워크레인, 윈치 등 양중 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와이어로프, 샤클 등 인양 용구는 작업 전 반드시 외관 및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크레인 훅에는 해지장치를 필수로 부착해야 한다.  
  • 기상 조건 준수: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에는 자재 양중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바람은 양중되는 넓은 패널에 큰 힘을 가해 제어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는 충돌 및 낙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3) 설치 작업 단계

  • 추락 방지 조치 (최우선 과제)
    •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구조물에 설치된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100% tie-off 원칙).
    • 작업은 외부 비계, 고소작업대(aerial lift), 시스템 작업대(SWC) 등 안전한 작업발판 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낙하물 방지 조치
    • 작업 구역 하부에는 안전 통제선(control line)이나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 볼트, 너트 등 작은 부재나 공구는 반드시 공구함에 보관하고, 사용 중인 공구는 손목 스트랩이나 로프를 이용해 추락을 방지해야 한다(tool tethering).  
    • 커튼월 패널은 구조체에 완전히 고정되기 전까지 양중 장비에서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된다.
  • 고정용 부착철물(앵커) 설치: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앵커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 매립되는 앵커는 타설 중 움직이지 않도록 철근에 단단히 고정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위치와 고정 상태를 검측해야 한다.  

4) 마감 및 기타 작업

  • 실란트(Sealant) 작업: 실란트 작업 시에도 추락 위험은 동일하게 존재하므로, 안전대 착용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프라이머나 세척용 용제(solvent) 사용 시에는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이나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한 개인보호구(방독마스크, 보호장갑)를 착용하고 환기에 유의해야 한다.

9.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작업 시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쓰시오. 

1) 충돌 발생원인

  • 작업자-장비의 혼재 및 동선 미분리: 작업자의 보행 통로와 건설기계의 작업 및 이동 경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발생하는 충돌이 가장 흔하다. 특히 장비의 사각지대나 작업반경 내로 작업자가 인지 없이 들어갔을 때 사고 위험이 크다.  
  • 신호수 미배치 또는 신호체계 미흡: 장비가 후진하거나 시야가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 운전자를 유도하고 주변을 통제하는 신호수(유도자)가 없거나, 운전자와 신호수 간의 신호 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아 오해가 발생할 경우 충돌 사고로 이어진다.  
  • 운전자 부주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주변 상황 확인 소홀, 과속 등 운전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2) 전도 발생원인

  • 불안정한 지반 조건: 연약 지반, 다짐이 불량한 성토부, 또는 굴착면 가장자리 등 지지력이 약한 곳에서 작업할 경우 지반이 침하하거나 붕괴되면서 장비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다.  
  • 정격하중 초과 및 부적절한 작업: 이동식크레인 등이 인양 능력을 초과하는 중량물을 들거나, 안전 작업반경을 벗어나 무리하게 붐을 전개할 경우 무게중심이 이동하여 전도된다. 또한, 경사지에서 무리하게 선회하거나, 짐을 높이 든 상태로 주행하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 아웃트리거(Outrigger) 설치 불량: 크레인, 고소작업차 등의 장비가 아웃트리거를 최대로 확장하지 않거나, 침하 방지용 받침목(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여 지지점이 불안정해져 전도되는 경우가 많다.

3) 추락 발생원인

  • 장비에서의 추락: 작업자가 운전석이나 지정된 탑승 위치가 아닌 버킷, 차체 등에 탑승하여 이동 중 떨어지거나 , 정비 등을 위해 장비에 오르내리다 실족하여 추락하는 사고이다. 승하강용 발판 및 손잡이의 결함도 원인이 된다.  
  • 장비의 전락(轉落): 운전 미숙이나 지반 붕괴로 건설기계 자체가 도로 가장자리, 낭떠러지, 개구부 등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포함한다.

4) 낙하ᆞ비래 발생원인

  • 인양 용구의 결함 또는 불량: 마모되거나 손상된 와이어로프, 체인 등을 사용하거나, 인양물의 중량에 맞지 않는 규격의 용구를 사용하여 인양 중 끊어지면서 자재가 낙하한다. 크레인 훅의 해지장치 불량으로 줄걸이 로프가 이탈하는 경우도 주요 원인이다.  
  • 결속 불량 및 부적절한 인양 방법: 인양물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지 않고 불안정하게 결속하거나, 1줄걸이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인양하여 화물이 흔들리거나 빠져나가 낙하한다.
  • 장비의 방호장치 기능 상실: 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무리한 작업으로 이어져 붐이 파손되거나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다.

5) 감전 발생원인

  • 고압선 근접 작업: 크레인의 붐, 굴착기의 암, 덤프트럭의 적재함 등이 상부의 고압선에 접촉하거나 안전 이격거리를 미확보하여 접근했을 때 발생하는 감전이 가장 치명적이고 빈번하다.  
  •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미흡: 작업 전 현장 주변의 고압선(가공, 지중) 위치를 파악하지 않거나, 고압선에 대한 방호관 설치, 이설, 전원 차단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 신호수 및 감시인 미배치: 고압선 근접 작업 시 장비가 안전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감시하고 유도하는 전담 인원이 배치되지 않아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