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에서 건물 등의 해체작업 시 작업계획서 내용 5가지만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ᆞ 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함)
-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살수설비, 방화설비 등의 방법
- 사업장 내 연락방법
- 해체물의 처분계획
-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해당문제에 관련된 추가 공부자료
- 구축물등이 해체 작업의 의무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 제38조)
- 사전조사: 작업장 및 구축물의 지형, 지반 상태 등에 관한 조사
- 작업계획서 작성: *별표4_작업계획서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계획서 준수 및 주지: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해체 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직무(산업안전보건기준 별표2)
-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재료ㆍ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만 쓰시오.
- 바퀴 고정 및 전도 방지: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 방지를 위해 브레이크나 쐐기등을 사용하여 바퀴 고정
- 구조물 고정: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
- 승강설비: 견고하게 설치
- 최상부에서 작업시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의 안정성 유지: 수평 유지 / 작업발판 위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행위 금지
- 최대 적재 하중 제한: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당문제에 관련된 추가 공부자료
- 비계의 일반 원칙
- 재료 기준: 재료의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 하면 아니됨.
- 작업발판의 구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며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
- 최대 적재 하중: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최대적재하중 준수!
- 기타 비계 유형의 비교
- 말비계: 지주 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 장치 설치 / 지주 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
- 이동식비계: 바퀴 고정 및 아웃트리거 설치를 통한 수평,전도 방지가 핵심 / 최대 적재하중 250킬로미터 / 작업발판 위 2차 작업 금지
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사업주는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한 결과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위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순서에 포함되는 사항 4가지만 쓰시오.
- 제거 및 대체(Elimination & Substitution)
▪ 유해물질 취급 시 해당 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하는 조치
- 공학적 대책(Engineering Controls)
- 관리적 대책(Administrative Controls)
- 개인 보호구 사용(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해당문제에 관련된 추가 공부자료
- 위험성평가의 심화:ALARP 원칙
- ALARP(As Low As Reasonalbly Practicable)원칙에서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위험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절대적인 안전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은 인정하되,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남아있는 잔여 위험(Residual Risk)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는것
-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특정 위험이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더라도,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더 낮출 수 있다면 해야한다!!!
4. 건설업 유해ᆞ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ᆞ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쓰시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목의 건설공사로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높이가 ( ᄀ )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지상높이가 ( ᄂ )미터 이하인 아파트 건설공사 ※ 아파트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름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깊이 ( ᄃ )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중 깊이가 ( ᄅ )미터 이하인 굴착공사
- ㄱ: 31
- ㄴ: 50
- ㄷ: 10
- ㄹ: 15
해당문제에 관련된 추가 공부자료
- 붕괴에 대한 간략한 이해
- 보일링(Boiling): 투수성이 좋은 사질토 지바나에서 흙막이벽 내외부의 수위 차로 인해 상향으 침투수압이 발생하여, 굴착 바닥면의 흙 입자가 물과 함께 솟구쳐 오르는 현상.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흙막이벽 불투수층까지 깊게 설치하거나, 웰 포인트 등으로 지하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
- 히빙(Heaving):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굴착 배면의 흙 무게가 굴착 바닥면 아래 지반의 지지력보다 클 때, 바닥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대책으로는 흙막이벽 근입장을 깊게 하여 저항력을 높이거나, 굴착 배녀의 하중을 줄이는 것!
- 파이핑(Piping): 흙막이벽의 결함 부위(이음새. 구멍 등)를 통해 물이 집중적으로 침투하면서 파이프 형태로 물길이 생기고, 이 길을 따라 토사가 유출되어 공동이 발생하는 현상. 대책으로는 수밀성이 높은 흙막이벽을 설치하고 벽면의 이음새를 철저히 시공하는 것.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추락의 방지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 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에게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할 사항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 ᄀ )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사용할 것
○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 ᄂ )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 ᄃ )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 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 ㄱ: 최대적재하중
- ㄴ: 3.5
- ㄷ: 2
해당문제에 관련된 추가 공부자료
- 이동식 사다리 사용 준수 사항
- 높이 제한: 이동식 사다리 설치한 경우 바닥면에서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
- 탑승위치 제한: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 금지 / 단, 높이가 1미터 이하인 사다리는 제외
- 보호구 착용 의무: 안전모 착용 기본, 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인 경우 안전대와 안전모 착용
- 점검 의무: 이동식 사다리의 변형 및 이상 유무등을 점검
6.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철골공사안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설계도 및 공작도 확인에서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 골구조물 5가지만 쓰시오.
- 높이 20미터 이상인 구조물:
-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으로 세장한 구조물
-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m² 이하인 구조물
- 기둥이 타이빔 또는 수평 브레이스가 없는 구조물
-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 벽체 또는 바닥 슬래브가 없는 등 가설 상태의 구조물로서 불안정한 구조물
물음 2) 기둥건립에서 철골기둥을 인양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만 쓰시오.
- 인양 전에 설치 장소의 장애물 유무 확인 및 정리정돈 실시
- 인양장비의 허용하중, 작업반경 등을 확인
- 일정한 신호방법 선정 및 신호수 배치
- 인양물의 무게중심 위치를 정확히 확인
- 기둥 인양시 반드시 수직으로 세워서 인양
- 인양용 와이어로프는 2줄 걸이를 원칙
- 와이어로프가 기둥에서 미끄러질 우려가 없는 위치에 결속하거나 샤클 등 전용 철물 사용
- 기둥의 흔들림이나 회전을 제어하기 위해 유도로프(보조 로프) 사용
물음 3) 보의 조립에서 철골보의 설치 시 준수할 사항 5가지만 쓰시오.
- 작업자는 안전대를 설치된 구명줄에 체결
- 인양용 와이어로프는 2줄 걸이를 원칙
- 보의 흔들림이나 회전을 제어하기 위해 유도로프(보조 로프) 사용
- 철골보가 제자리에서 설치되면 즉시 가조립용 볼트로 2곳 이상 체결
- 가조립용 볼트 체결 등 연결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인양용 와이어로프를 해체 금지
- 볼트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구멍을 넓히거나 부재를 변형하지말고 책임자의 지시에 따름
- 설치 후 보의 수평과 수직 상태를 검토하고 고정 상태를 확인
- 보 연결부의 볼트 체결 상태 및 용접 부위 점검
- 추락 방지 조치의 선행
- 작업자 간 명확한 신호 및 협업
- 신속하고 정확한 가볼트 체결
- 공구 및 부재 낙하 방지 조치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건설공사에서 첨부서류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계획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5가지만 쓰시오.
- 공사 개요서(별지 제101호 서식)
- 공사현장의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포함)
-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 전체 공정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 102호 서식)
- 안전관리 조직표
-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물음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중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ᆞ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에서 주요 작성대상 5가지만 쓰시오.
-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외부 비계 및 높이 3미터 이상 내부 비계만 해당)
-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거푸집과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
- 철골 및 PC(Precast Con'c) 조립 작업
-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작업ㆍ천공ㆍ항타 작업
- 밀폐공간 내 작업
- 해체 작업
-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취급 장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화기 작업 포함]
- 같은 장소(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에서 둘 이상의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
물음 3)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중 다리 건설등의 공사에서 주요 작성 대상(상부공과 하부공을 포함) 5가지만 쓰시오.
하부공작업 | 상부공작업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및 해체 | 압출공법(ILM) |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및 천공ㆍ항타 작업 | 캔틸레버공법(FCM) |
교대ㆍ교각 기초 및 벽체 철근 조립 작업 | 동바리설치 공법(FSM) |
해상ㆍ하상 굴착 및 기초 작업 | 이동지보공법(MSS) |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가설공법(PSM) |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에서 콘크 리트 타설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5가지만 쓰시오.
- 당일 작업 시작 전에는 거푸집 및 동바리 변형, 변위, 지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 작업 중에는 거푸집 및 동바리 변형, 변위, 침하를 감시할 감시자를 배치하고 이상 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 거푸집 붕괴 위험이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 콘크리트 타설 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물음 2)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 야 하는 사항 4가지만 쓰시오.
-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 등 점검 및 보수
-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한 근로자 추락 위험 방지 조치
- 붐 조정 시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 지반 침하, 아웃트리거 손상 등으로 인한 장비 전도 방지
9.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지질조사 등에서 기본적인 토질에 대한 사전 조사 시 기준으로 하는 조사 내용 5가지만 쓰시오.
- 지형ㆍ지질ㆍ지층의 상태
- 균열ㆍ함수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주변 구조물의 균열 및 침하 현황
물음 2) 부석 등의 처리 내용 중 토석붕괴 외적원인 6가지와 내적원인 3가지를 쓰시오.
외적 요인 | 내적 요인 |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 절토 사면의 토질 및 암질의 불안정 |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 성토 사면의 다양한 토질구성으로 내부 결합력 저하 |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 성토 사면 다짐 불량 |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 증가 | 토석의 강도 저하 |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 증가 | |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지층이 섞여 경계면이 활동면으로 변화 |
물음 3) 부석 등의 처리 내용 중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6가지만 쓰시오.
- 용수 발생 유무 및 변동 상황
- 균열 및 침하 유무
-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 보강재(흙막이 지보공 등)의 변형 및 부식 상황
- 전 지표면의 답사
- 결빙과 해빙에 대한 조치 상태
해당문제에 관련된 추가 공부자료
- 건설현장 중대재해 통계 및 사례
- 재해현황: 건설업은 전 산업 중 사고사망자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재해 위험이 높으며,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의 약 48%가 발생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음.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이 절반 이상이고, 깔림/붕괴/낙하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
- 주요 사고
- 화재 폭발: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망 38명) 지하 우레탄폼 단열재 작업과 용접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용접 불티가 발생했으며 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화기 작업과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을 동시에 할 경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이유를 명확히 함.
- 붕괴: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는 콘크리트 타설 중 하부 동바리 미설치 등 지지력 부족으로 인해 16개 층이 연쇄적으로 붕괴한 사고이며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동바리의 점검 및 보강, 양생기간 준수 규정이 생명과 직결되는지 보여주는 사례
여기 까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분명 여기서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언제든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